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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0-10-13 09:34
[새소식] 대의원 선거 공고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6,992  


대의원선거공고

 

 

새마을금고법 제16새마을금고 정관 제28 1, 2, 3항 및 대의


선거규약 제4, 5, 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15대 대의원


선거를 실시 하고자 이를 공고합니다.

 

 

 아    래 

 


1. 회의 일시장소 및 선거구별 선임하고자 하는 대의원 수

선거구

장 소

일 시

대의원수

비 고

1

벧엘새마을금고 두레마당

2020. 10. 23(오후 1

16

 

2

벧엘새마을금고 두레마당

2020. 10. 23(오후 3

26

 

3

벧엘새마을금고 두레마당

2020. 10. 23(오후 5

20명

 

4

벧엘새마을금고 두레마당

 2020. 10. 26(오전 11

16명

 

5

벧엘새마을금고 두레마당

2020. 10. 26(오후 1

18명

 

6

벧엘새마을금고 두레마당

2020. 10. 26(오후 3

12명

 

7

벧엘새마을금고 두레마당

2020. 10. 26(오후 5

12명

 120

 

2. 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

  가선거권 자격 상실자

    1) 파산선고를 받은 자

    2) 피성년후견인

    3) 미성년자

    4) 회원 탈퇴를 한 자(선거일 전일까지 탈퇴한 자를 포함한다)

  나피선거권 자격 상실자

    1) 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15호에 해당하는 자

    2) 새마을금고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

    3) 출자 10좌 이상을 1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

    4) 금고에 대하여 1백만원 이상의 채무(원리금을 포함) 3월을 초과하여 연체하고 있는 자

    5) 선거공고일 현재 해당 금고의 사업이용실적(선거공고일 1년 전부터 선거공고일 전날까지의 기간

       동안 이용한 금액으로 산정하되, 제라목의 경우는 제외한다)이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가지 이상

      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
        가.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입출금이 자유로운예금 평잔 : 10만원 이상

        나.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저축성예금(거치식예금과 적립식예금의 합계) 평잔 : 300만원 이상

        다.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 평잔 : 300만원 이상

        라. 공제사업 이용에 따른 공제유효계약건수 : 1건 이상

    6) 본 금고의 임직원 및 다른 금고의 대읜원이나 임직원의 직을 사임하지 아니 한 자

3. 선거 사유 : 14대 대의원 임기만료

4. 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및 방법 : 2020 10 16일부터 가능본점 관리팀

5. 도장 및 신분증 지참

 

 

2020 10 12


 

벧엘새마을금고이사장